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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특정공법 공모·선정 플랫폼 운영, “공정‧투명성 높인다”


입력 2023.03.29 06:01 수정 2023.03.29 06:01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최상위 특정공법 6개 자동 선정, 최적의 공법 뽑아

특정공법 선정 절차.ⓒ국토교통부 특정공법 선정 절차.ⓒ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시범 운영해온 건설신기술·특허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으로 선정하게 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에 단위시스템으로 구축된 이 플랫폼을 구축하기 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


또 감사원에서도 지난 2021년 특정공법 심의제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의대상 후보를 선정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해왔다. 플랫폼은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공시한 특정공법 선정·신청 절차에 따라 최적의 상위 공법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나머지는 특허 등 우수공법)를 자동 선정한다.


이후 지방국토청 등은 기관별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6개 후보 공법에 대한 기술(80%), 가격(20%) 등을 평가하고 최적의 공법을 뽑는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 플랫폼 운영에 따라 기술 개발업체 전반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우수 기술의 홍보가 촉진되며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도 보완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점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건설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발·보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공법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자 또는 기업 등은 특정공법 후보 모집 공고에 따라 건설사업정보시스템(calspia.go.kr)의 플랫폼에 접속해 개발·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 등을 등재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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