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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적용 않기로


입력 2023.03.22 23:39 수정 2023.03.23 00:04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혐의 문제 아니라 정치 탄압 의도 고려"

李 대표직 유지…기동민·이수진도 예외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가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것을 정치 탄압으로 보고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당무위에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당헌 80조 1항에서 규정한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이 정치 탄압 의도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진 직후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당무위 소집안을 의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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