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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상민 장관, 관용차·비서 없이 지내고…행안부는 '장관 공백' 부심


입력 2023.02.09 08:51 수정 2023.02.09 13: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사비로 부담

직무대행 한창섭 차관, 긴급 간부회의 소집…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 및 재난 대응 당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무 대행을 맡게 된 한창섭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초유의 '장관 공백' 사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밝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창섭 차관이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재난 대응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특히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직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회의 종료 직후에는 행안부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근무 기강 유지와 충실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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