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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Q&A] "분당 용적률 198%, 종상향해 300~350% 가능"


입력 2023.02.07 17:37 수정 2023.02.07 17:5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브리핑

"준주거로 용적률 500%까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해 결정"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데일리안 원나래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화된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높이며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뒀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7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이 198%인데 (특별법을 통해) 종 상향하면 300~35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정확한 것은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해질 것"이라며 "준주거로 하면 500%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주거 여건과 기반 시설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성요 실장과의 일문일답.


▲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관련해서 공공성 확보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면.


공공성은 자족 기능 향상이라든지 대규모 기반 시설 확충과 같이 공공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대규모 광역 교통 시설과 같이 기반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위해서 주택단지를 포함해 개발하고 정비사업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부분은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 특별법이 마련되면 기존 정비사업 대비 사업이 얼마나 단축되나.


통합심의 등으로 절차를 줄여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광역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시정비사업과 비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기간은 다소 걸릴 수 있다. 다만 기본방침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특별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주민 호응도 등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


▲ 사업구역이 크게 주어지면 대형건설사 위주로 일감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대·중·소 건설사들에 골고루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광역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택 단지도 개발하게 된다. 주택 단지 인근에 사업들이 필요하면 도시개발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므로 꼭 대형건설사에 몰린다고 단정할 순 없다.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사 참여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


▲ 기본 틀은 공개했으나 세부 요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은 언제까지 도입할 계획인지 로드맵은.


2월에 법안 발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이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과 하위 법령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하겠다. 법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논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에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지방 거점 신도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는지.


대상에 대해서는 대전 노은지구, 부산 해운대 지구 등이 있으나 법률로 적용이 되는 노후지구냐는 다른 문제다. 리스트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부 이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르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법 적용 대상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변적이다.



▲ 1기 신도시 외에도 구도심이나 다른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가 포함이 된다. 앞서 1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판단한 것인지.


특별법의 노후 계획도시 대상이 20년 이상 택지 개발이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이외에도 부산 해운대 등 이런 곳에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의 특정 지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나 건축 규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일반적인 재건축을 할 때도 종상향 등의 사례가 있어서 이게 특별법에 의한 특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구도심 내에서 재건축을 할 때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안전 진단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한 취지를 살려나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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