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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대 안보내려는 '어긋난 모정'…뇌전증 거짓신고 대부분 '어머니'가 했다


입력 2023.02.06 04:04 수정 2023.02.06 04: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구속기소 된 병역 브로커…'허위 뇌전증' 의뢰자 6명 중 4명은 어머니

"자는 애 자세히 봤더니 정신 잃고 몸 떨어"…브로커 지시로 119에 허위신고

병원서도 거짓말 이어져…"정신 잃은 상태로 몸 떨고 팔다리가 뻣뻣했다"

병역 면제 혹은 감면이 목적…뇌전증 진단 후 진료 기록 쌓아 '보충역' 판정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습 ⓒ gettyimagesBank 대한민국 국군 장병 모습 ⓒ gettyimagesBank

병원에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면탈을 도운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이 브로커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이들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공범 6명 중 4명이 자식의 병역면탈을 의뢰한 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병역 브로커 김모(38)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공범 6명과 함께 기소됐는데, 이 중 4명이 군 입대가 눈앞에 있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다.


김씨 등의 범행 내용은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제출한 그의 공소장에 보다 자세히 드러난다.


김 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A 씨는 아들의 병역을 면제 혹은 감면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게 하고자 적극 공모했다. A 씨는 대가로 김 씨에게 930만원을 건넸다.


중년 여성인 A 씨는 2020년 11월 23일 자정께 119로 전화를 걸어 "애가 자는 모습이 이상해서 자세히 봤더니 정신을 잃고 몸을 떨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A씨 모자는 곧이어 출동한 구급차를 통해 응급실에 도착했다. A 씨는 의사에게도 "(아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몸을 떨고 있었고 팔다리가 뻣뻣했다"며 거짓말을 했다. 이 모든 상황은 병역 브로커인 김 씨가 시킨 것이었다.


결국 김 씨와 A 씨의 도움으로 아들은 그해 12월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병원에 다니며 진료 기록을 쌓았고 지난해 1월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인 4급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 모자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다른 공범들도 어긋난 모성애를 보였다. A 씨를 제외한 김 씨의 다른 공범 3명도 아들의 뇌전증 증상을 허위 신고하거나 병역 브로커로부터 병역 면탈 시나리오를 받아 아들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김 씨는 이같은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모(47) 씨로부터 습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 씨는 구 씨의 범행을 도우며 수법을 터득했다고 한다. 김 씨의 공소장에는 그가 구 씨와 함께 범행한 정황도 담겼다.


김 씨 역시 지난달 26일 기소된 상태다. 그는 구 씨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허위 뇌전증 병역 브로커다.


검찰은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병역의무자 15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이들로부터 건당 300만∼1억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6610만원을 수수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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