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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신협,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 심각…성희롱 등 다수확인


입력 2023.02.05 12:00 수정 2023.02.05 12: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고용부, 기획감독 결과 발표

노무관리 실태도 취약

서울 중랑구 MG새마을금고 용마점.ⓒ뉴시스 서울 중랑구 MG새마을금고 용마점.ⓒ뉴시스

중소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폐쇄적·차별적 조직문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무관리 실태도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신협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신협 전반의 조직문화가 취약하다고 보고 불법·부조리 근절을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부는 신고사건 제기, 감독청원 등 감독 필요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독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를 재확인했다.


다수의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사례와 총 9억2900만원의 체불임금,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는 실태가 확인됐다. 총 5건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가 확인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했다.


총 13개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영업시간 이전 조기출근, 금융상품 특판기간 등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4개소(829명)에서 9억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총 15개소에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해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도 연장근로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739명)의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당한 조직문화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시정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임원들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의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회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제재 강화, 온라인 제보시스템 운영, 조직 쇄신 등에 대한 노력을 확산해 갈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조직문화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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