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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비비도 계약 해지 소송 신청…위기의 이달의 소녀


입력 2023.02.04 09:23 수정 2023.02.04 09:23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승소 가능성 높아"

사실상 해체 위기

그룹 이달의 소녀의 비비와 현진이 블록베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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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이달의 멤버 소녀 멤버 현진과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이달의 소녀는 현진과 비비를 제외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일부 승소했으나,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패소했다.


현진과 비비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희진, 김립, 진솔, 최리와 계약 조건이 같은 것으로 알려져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달의 소녀는 멤버 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츄는 개인명의로 된 법인을 만들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별건 계약을 체결해 이달의 소녀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0월 츄가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퇴출시켰다.


이후 이달의 소녀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팀은 사실상 활동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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