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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허용된다


입력 2023.02.05 12:00 수정 2023.02.05 12:0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이 토큰 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모 발행됐거나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 등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판단의 예시와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 다만 적용례를 통해 증권의 개념이 확대·축소 되거나 토큰 형태에만 적용되는 새로운 증권 개념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이해관계인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일 뿐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요건을 충족하는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전자등록) 방식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산원장을 바탕으로 발행된 토큰 증권에는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한 전자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적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직접 발행한 증권의 권리 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즉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돼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상장시장은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디지털자산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의 규율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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