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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BBQ 윤홍근 전 회장 '배임혐의' 기소…BBQ "무죄 밝혀질 것"


입력 2023.02.01 19:08 수정 2023.02.02 08:5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윤홍근 개인 회사에 83억원 대여한 제너시스와 BBQ

제너시스 4년간 71억6500만원…BBQ, 2016년 11억9661만원 대여

BBQ "무리한 기소 사건…법적 절차 통해 무죄 밝혀질 것"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제너시스BBQ

검찰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전 회장을 약 83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BQ 측은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 윤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인 J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한 뒤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제너시스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71억6500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BBQ 또한 지난 2016년 11억9661만원을 J사에 대여했다.


J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됐다.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J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윤 전 회장을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bhc 측은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윤 전 회장을 1년여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7월 불송치 처분했을 내렸다. 하지만 고발자인 bhc가 이에 불복, 같은 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BBQ 측은 "당사자가 아닌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 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 사건"이라며 "향후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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