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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 '왕따주행 논란'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입력 2023.01.31 20:29 수정 2023.01.31 20:29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갈등 빚어온 양측, 소송전 다시 시작

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김보름과 노선영. ⓒ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 등 갈등을 빚어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소송전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김보름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에 '조정갈음결정(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이에 다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 추월 8강전에 출전했지만, 경기에서 노씨가 크게 뒤쳐져 결승전에 들어오며 4강 진출에 실패했다.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는데, 이후 노씨가 자신이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불거졌다.


이에 김씨는 오히려 자신이 노씨에게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를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채현 기자 (hyun079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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