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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검사 의무화…비자중단 연장 후 보복성 조치


입력 2023.01.31 17:28 수정 2023.01.31 17:35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지난해 1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차려진 방역센터. ⓒ 연합뉴스 지난해 1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차려진 방역센터. ⓒ 연합뉴스

중국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중국 내 공항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의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중단 연장 등에 따른 추가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격리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입국 후 검사에 관한 상세사항을 현재 파악 중에 있다며 내용이 파악되는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방역완화 조치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도착 후 PCR 검사와 격리 지침 등 입국 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여일만에 한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도착 후 검사를 부활시킨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이달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인 만큼 일종의 상응조치 또는는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이달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역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날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대등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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