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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 결재서류 내밀자…이재명, 변호인 면담→'진술거부'


입력 2023.01.30 10:00 수정 2023.01.30 10:1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에 33쪽분량 진술서 제출…진술거부권 행사

검찰, 이재명 소환조사 통해 200장분량 피의자 신문조서 제작…대부분 檢질문 내용

이재명, 페이스북 통해 진술서 공개하며 '여론전' 시도

이재명 2차 소환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 후반 대장동·성남FC 묶어 구속영장 청구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변호인과 면담한 뒤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200장 분량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만들었다. 신문조서 대부분은 검사의 질문 내용으로 채워져 사실상 '백지'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A4 용지 33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후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질문에 답변을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검사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결재한 것으로 알려진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그는 "변호인과 면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없는 장소에서 변호인과 5분가량 면담한 이 대표는 다른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당시 조사에서 성남지청은 네이버 관계자가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접촉한 후 양측 요구 사안을 정리한 자료 등을 이 대표에게 제시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러한 답변 조차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 대표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던 28일 오후 1시 30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진술서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검사가 진술서를 복사하지 못하게 하던 이 대표는 일반 대중에게 진술서를 공개하고 나서야 복사를 허락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 측이 '여론전'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조사 방식이나 시간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제시하거나, 자료를 읽는 등 조사를 고의 지연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삼았다. 그러자 검찰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 대표 측은 "저녁을 먹지 않고 가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검찰이 네이버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가 진술을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거쳐 소환조사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를 반박하는 식으로 대응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는 검찰 소환에 불응했으나, 앞서 이뤄진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다.


민주당 법률위 관계자는 "검사 스스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대표가 대응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진술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기소를 예상한 이 대표 측이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100장 질문지'에 담긴 내용을 이 대표 조서에 담았다고 한다. 이 대표가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1일 추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이번 주 후반쯤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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