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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출 허점 노린 '무자본 갭투자' 사기 기승…83억 빼돌려


입력 2023.01.30 02:12 수정 2023.01.30 02:1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허위 세입자 이용 정부 전세대출 지원금 챙겨…일당 151명 검거

총책 및 대출 브로커 등 14명 구속…나머지 불구속 입건

정부, 피해금 83억 중 22억 대신 변제…경찰, 추가 범행 확인 위해 수사 확대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청 ⓒ데일리안 DB

경찰이 '무자본 갭투자자'의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청넌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을 붙잡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총책인 30대 A 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부가 시행 중인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은 19세 이상∼33세 이하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다.


A 씨는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해주는 시중 은행이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대출 브로커 31명을 전국 각 지역의 총책·관리책·알선책 등으로 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택을 팔려는 '무자본 갭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무자본 갭투자자는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치른 뒤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들을 말한다.


A씨 일당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투자자들로부터 주택 83채를 공짜로 사들였다. 이후 미리 모집한 허위 세입자들을 이용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챙겼다.


대출금은 각자 맡은 역할의 비중에 따라 나눠 챙겼으며,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들은 1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 등 일당은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 상당수는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애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실제 이들의 범행으로 정부가 대신 변제한 대출금은 현재 2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또 이들의 범행을 해당 은행에 통보해 전세대출 예정인 대출금 42억원의 지급을 중단했다.


경찰은 아울러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계약서 대필 행위를 제재해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해 전세 사기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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