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우병우, '몰래 변론 의혹' 보도 경향신문에…항소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3.01.27 20:41 수정 2023.01.27 20:5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재판부 "경향신문 보도 몰래 변론 관련 내용, 진실 아니라고 판단"

"피고가 근거로 드는 자료, 단순한 소문 이상 신빈성 부여하기 어려워"

"이 사건 기사 내용, 공직자 도덕성 관련 사항…악의적 공격은 아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운호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상대 정정보도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7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6년 7월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 없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론을 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은 이튿날 "100% 허위보도"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기사 내용 일부가 증명된 사실 없이 추측으로 작성됐다면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 작성자와 전 편집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경향신문)들이 근거로 드는 자료에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몰래 변론' 관련 내용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경향신문은 72시간 안에 지면과 홈페이지 등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 전 수석에게 하루에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기사를 쓴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원고(우 전 수석)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용되기 전 위법·탈법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