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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율된 적 없다고 하는데…이재명은 28일 출석 확정?


입력 2023.01.19 13:13 수정 2023.01.19 1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이재명 측, 출석 일자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해"

"28일 출석 방침, 언론 보도 통해 들어…그날 출석해도 시간은 앞당겨야"

이재명, 오전 10시 30분 출석 예고…검찰 요구 시간은 오전 9시 30분

검찰 "이재명 관련 조사량 방대해 조사 일정 최소 이틀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표에 "조율된 바 없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일방적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데, 저희와 조율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8일 출석 방침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편의에 맞춰 28일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출석 시간은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제시한 출석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이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오전 9시 30분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진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조사량이 방대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른 시간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 생각이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상 당사자 동의 없이는 심야 조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일정도 최소 이틀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야당 죽이기'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가 28일 하루만 조사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 출석하라고 지난 16일 구두로 통보했다.


17일에는 출석 일자와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힌 소환요구서가 박 변호사 사무실에 우편으로 전달됐다.


출석 여부에 대해 함구하던 이 대표는 18일 서울 망원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오라고 하니 가겠다"며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 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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