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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석유화학·철강 분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입력 2022.12.07 18:23 수정 2022.12.08 00:4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8일 임시 국무회의 때 안건 상정키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시멘트 운송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부처 관계자들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 상황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이에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관련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가 14일째로 장기화하는 만큼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석유화학·철강 운송 분야에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가운데 751곳이 레미콘 타설을 중단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경제위기 우려 때 업무개시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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