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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 선고, 내년으로 연기


입력 2022.12.07 21:38 수정 2022.12.07 21:4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 삭제해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

당초 8일 선고 예정이었지만…의견서 제출기한 더 달라는 변호인 측 주장 받아들여

최종변론 "靑부당지시 감추기 위한 것이라면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나…불필요 자료 정리 차원"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1년 6개월 구형…1월 9일 오전 11시 선고

대전법원 ⓒ연합뉴스 대전법원 ⓒ연합뉴스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선고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당초 오는 8일 오후 2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국장 A(53)씨와 과장 B(50)씨, 서기관 C(45)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5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 제출기한을 더 달라며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변경된 선고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9일이다.


A씨와 B씨는 2019년 11월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그해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최종 변론을 통해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것이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며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자료 삭제는 불필요한 자료 정리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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