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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증거 대부분 부동의


입력 2022.12.07 13:19 수정 2022.12.07 13:1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가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했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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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진술 증거 및 비진술 증거 대부분을 부동의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진술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 수사보고에는 동의할 생각 없다"며 "비진술 증거는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문자 메시지나 스케줄 내역 도 부동의를 유지할 것이냐"고 추궁하면서 피고이 작성한 자필 메모 부동의 이유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요청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답변을 서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판사는 박 씨 부부 변호인 측에 공소 사실에 대한 내용과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박수홍 전 소속사의 전 직원 등 6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검찰은 박수홍 친형 부부가 총 61억 7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박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등 횡령 혐의는 대부분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오후 진행된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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