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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 보험금 노리고 화학액체 먹여 친엄마 살해한 딸, 구속 기소


입력 2022.12.07 11:24 수정 2022.12.07 11: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지난 9월 화학 액체 몰래 탄 음료수 친어머니 먹여 살해

어머니 시신, 사망 5일 후 아들에게 발견…국과수 부검 결과 범행 '덜미'

피의자 "빚 있었다" 보험금 노린 범행 인정…구속 기소

ⓒ 뉴시스 ⓒ 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구속기소 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화학 액체를 몰래 타 60대 어머니 B씨에게 건넸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화학 액체가 든 음료수를 마신 후 사망했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28일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사망한 지 5일이 흘러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은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숨진 어머니 휴대전화로 남동생에게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있었다"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된 지난달 18일부터 보강 수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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