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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합법적 훈련도 하지말라'는 북한군


입력 2022.12.06 04:30 수정 2022.12.06 04:30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육안감시 가능한 전선 근접지대서

긴장 야기하는 군사행동 중단해야"

북한군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군이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군이 우리 군의 합법적·정상적 훈련에 반발하며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군사행동을 감행했다.


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에서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 사이에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며 "인민군 총참모부는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사사건건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총참모부는 이날 남측 훈련과 관련해 "인민군 전선부대들에 적정 감시 및 신속반격태세를 철저히 갖출 데 대한 긴급지시를 하달했다"며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동·서부 전선부대들에 130여발의 대응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이날 오후 2시 59분경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탄착지점이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 내"라며 "우리 군은 동·서해상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및 즉각 도발 중단'에 관한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포사격이 "우리의 정상적 훈련을 빌미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포사격을 감행한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군사합의를 준수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군은 "적측이 육안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지대에서 긴장격화를 야기 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적측이 전선 일대에서 불필요한 긴장격화의 불씨를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스스스로 밝혔듯 우리 군 사격은 북쪽이 아닌 동남 방향으로, 군사합의를 준수해 이뤄졌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선 합법적·정상적 훈련조차 삼가라는 억지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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