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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80] "서훈 풀려나면 윗선 수사동력 떨어져…적부심, 기각될 것"


입력 2022.12.06 05:18 수정 2022.12.06 07:0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훈 측 변호인 "방어권 보장 필요" 구속적부심 청구 언급…앞서 서욱·김홍희, 구속적부심 인용

법조계 "서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구속영장 발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각 예상"

"서욱, 구속기간 만료 직전 적부심 인용…서훈·박지원, 검찰 진술 확보하지 못하면 풀려나지 못할 것"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은 의견 분분…"방어권 보장 위해 빨리할 것" vs "증거인멸 우려 없다 준비 필요"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월북 몰이' 혐의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언급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재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적부심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가능한 대안으로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당했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됐다.


그렇다면 서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도 인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서 전 실장의 경우 사건 당시 맡았던 역할이 중요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부심 인용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앞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 사흘여 만에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사이에 변경된 사정이 있을 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 변호사는 서 전 장관 등의 경우 구속 기간 만료 직전 적부심이 인용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직 구속 기간이 최장 15일 이상 남은 서 전 실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서 전 장관 등이) 풀려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든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확보해서일 것"이라면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정이 다르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풀려날 가능성이 작다. 무엇보다 서 전 실장이 풀려나면 수사가 윗선까지 이어질 동력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 전 실장) 구속적부심 청구는 그냥 기각될 것 같다"며 "서 전 실장은 최종 책임자이다. 서 전 장관이나 김 전 청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무리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건 관련인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 변호사는 "(적부심 청구를) 빨리할 것 같다"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준비하는 게 힘드니까. 방어권을 보장해달라고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최 변호사는 "구속 기간 20일이 다 돼 만료될 때 즈음 적부심 청구를 할 것 같다"며 "변호인 측에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등의 사정을 준비해야 하니 좀 늦게 청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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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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