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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60 넘으면 뇌 썩는다더니"…진중권, 유시민에 직격탄 등


입력 2022.12.01 17:43 수정 2022.12.01 17:43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0 넘으면 뇌 썩는다더니"…진중권, 유시민에 직격탄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60살이 지나면 뇌가 썩는다'는 (본인의) 가설을 입증하려고 몸소 생체실험을 하는 게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중권 교수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유시민 이사장이 올린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며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는데 사고방식의 조야함과 조악함에 진짜 놀랐다"고 토로했다.


앞서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달 28일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들의 명단을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무단 공개해 물의를 빚은 웹사이트 '민들레'를 통해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전현직 의원)' 그룹이 언론 유명세를 타기 위해 민주당 내부 비판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교수는 "'조금박해'가 이재명 대표에게 해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해 이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은 이적행위라는 주장"이라며 "국가보안법 논리 아니냐. 자기가 싸웠던 괴물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시민 전 이사장) 자신의 발언은 민주당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지 않느냐"며 "이제까지 민주당이 그 사람 말대로 했다가 정권을 빼앗긴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검찰 "이재명에 불법자금 건넸다"는 남욱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 확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증명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양대행업자 이 모 씨가 남 변호사를 압박하기 위해 보낸 이 내용증명에는 8년 전 남 변호사가 로비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게 돈이 건네진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 씨가 지난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확보했다.


이 씨는 2014년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쥔 남 변호사와 분양·홍보·설계·토목에 관한 PM(용역) 계약을 맺은 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이 씨에게 사업 성사를 위한 운영비와 로비 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요구했고, 이 씨는 42억 5000만 원가량을 마련해 남 변호사에게 건넸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로비활동을 하던 중 검찰 수사망에 걸려 구속기소 됐다. 이후 사업 주도권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넘어갔다. 남 변호사 측과 PM 계약을 맺은 이 씨 회사 역시 이 여파로 계약 규모가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이 씨는 주도권을 뺏긴 남 변호사도 대장동 사업에서 이득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군 당국은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 '비순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며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전까지 변 하사를 '전역 직후 숨진 민간인 사망자' 신분으로 간주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죽은 일반사망자'로 새롭게 분류됐다. 순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군이 변 하사의 군인 신분을 인정한 만큼 장례비 등이 지원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역 군인에 대한 사망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뉜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된다. 다만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등에 대해선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육군은 성전환 수술 이후 발생한 변 하사의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해 재작년 1월 23일 강제전역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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