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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리스크 줄여주나 했더니…오히려 심해져" 경제단체 볼멘소리


입력 2022.11.30 15:58 수정 2022.11.30 23:40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예방감독 전환 대책 로드맵 아쉬워…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 촉구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불만을 토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중처법)으로 기업이 존폐 기로에 서는 리스크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처벌이나 감독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언급돼 있지만, 현재 대표적 타율 규제이자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고위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러나 “전 세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위험성 평가의 의무화를 통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 규제를 강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수준을 완화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가뜩이나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시행령 등)·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기 바란다”면서 “국회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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