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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처벌‧감독 오히려 강화"


입력 2022.11.30 15:33 수정 2022.11.30 15:3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과도한 처벌수준 중처법 개선 대책 제시 없어"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 수렴해야"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기본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러나 “로드맵의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계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은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언급돼 있지만, 현재 대표적 타율 규제이자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 ‘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 ‘중대재해 발생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의 수단으로 내세운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선진국들이 미실시 벌칙규정 없이 자율관리제도로 운영 중인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규제강화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아직까지도 중처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50인→30인 이상)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위험성평가의 의무화는 기존 산안법과의 중복규제 정비, 산업현장 인프라(위험성평가 실시 인력 확보 등) 구축, 자의적 법집행 방지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할 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돼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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