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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기획 점검…‘절세단말기’ 퇴출


입력 2022.11.30 12:01 수정 2022.11.3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탈세·가맹점 탈로 조장 혐의 단속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PG)업체가 중소 쇼핑몰·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세금을 절세시켜준다고 광고하면서 가맹점을 모집·유인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자료(가맹점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맹점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점검은 인터넷 광고 자료와 과세인프라 자료 등을 연계·분석해 43개 미등록 혐의 업체 탈세와 가맹점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고 가맹점 매출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매출신고 누락이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검증 후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과 등 기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은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하고, 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확인해 탈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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