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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1일부터 수도권·부산·대구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2022.11.30 12:01 수정 2022.11.3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5등급 차량 모습. ⓒ뉴시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5등급 차량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를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신 운행제한 안내와 저공해조치 사업 참여 독려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단속했다.


그 결과 모두 13만8120건(일평균 5525건)의 5등급 차량 운행을 확인했다. 모의단속 기간에 차량을 운행한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 문자를 휴대전화로 발송했다.


한편,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가운데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 비수도권은 39만8000대로 총 44만 대이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차량 44만 대가 2024년까지 퇴출당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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