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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등 매연 검사기준 강화


입력 2022.11.30 12:01 수정 2022.11.3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선택적환원촉매장치 불법조작 사전 차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 중인 경유자동차 모습. ⓒ뉴시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점검 중인 경유자동차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수도권에 등록한 중소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한 요소수 장치 장착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검사를 받는다.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 작동 여부를 추가한다.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에만 적용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대기관리권역은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다.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 대형 경유차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대형 경유차 정기검사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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