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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창문 닫고 방문 열어 측정해야”


입력 2022.11.30 12:01 수정 2022.11.30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방법 마련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환경과학원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새로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측정방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고 있던 층간소음 측정방법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실제 현장에 적합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층간소음 측정방법 제정사항에는 직접충격과 공기전달 소음 측정을 위한 환경·기기 조건 등의 세부기준을 담았다.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방으로 하되 층간소음 발생지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실내 방문은 모두 개방하도록 했다.


또한 건물 내 사람 활동과 무관한 실외 소음과 급·배수 등 건물 시설 소음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기 위해 실외로 연결되는 창문·출입문, 욕실·화장실 등 문은 닫아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소음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세대) 내 재실·출입이 없도록 하고 시계 알람소리 등 실내 소음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층간소음 충격성 소음을 잘 반영하기 위해 측정기기 샘플주기를 1초 이내에서 0.125초(1초에 8개 측정값 저장) 이내로 단축하는 등 기술적 조건들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충격성 소음을 세부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층간소음은 배경 소음을 바로잡은 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 기준과 비교해 기준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등가소음도(Leq)는 측정시간 동안 한 번이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초과로 판정한다.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 동안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한다.


제정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측정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층간소음 피해 분쟁 시 발생했던 측정 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시험 기준 제·개정을 통해 공정한 생활환경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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