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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하면 숨 참고 '지구'하면 쉬어…후임병 가혹행위 선임 벌금 600만원


입력 2022.11.29 17:49 수정 2022.11.29 17:5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피해자들 밀치거나 꼬집고 명치 누르는 등 폭행 혐의

피고인 "숨 참게 한 행위, 장난에 불과…가혹행위 아니야"

재판부 "장난 넘어서 군대 내 범행, 군기 확립 위해 엄벌 필요"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로고.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후임병에게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라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군 모 여단의 한 대대 소속으로 근무한 A 씨는 후임병인 병장 B 씨와 상병 C 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2020년 3월부터 그 해 6월까지 100차례에 걸쳐 '우주'라고 말하면 숨을 참고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지구'라고 말하면 숨을 쉬고 말을 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0년 9월과 10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 씨의 어깨를 5차례 밀치거나, 배 부위를 2차례 꼬집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해서도 2020년 12월 팔을 4분간 꼬집거나 주먹으로 10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해 12월 19일에는 생활관에서 무릎으로 B 씨의 손등과 C 씨의 명치 부위를 15초간 동시에 눌러 폭행하기도 했다.


기소 이후 제대한 A 씨는 '우주', '지구'라는 지시에 따라 숨을 참게 한 행위는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인의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주장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신체 활동인 호흡을 타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것으로 장난이나 짓궂은 행동을 넘어선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위계적인 조직문화로 쉽게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군기 확립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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