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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은 없다" 사상 초유 '업무개시명령' 발동…노정갈등 안갯속


입력 2022.11.29 12:18 수정 2022.11.29 12:2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2004년 盧 때 만들고 첫 발동…"운송거부 사태 더 이상 좌시 못해"

'강대강' 대치, 화물연대 "법적 대응도 고려, 협상 진정성 없어 보여"

사상 최초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사상 최초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사상 최초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됐다.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지 18년 만으로, 화물차 기사 등은 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만약 지시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일단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피해가 당장 커지는 업종에 한정해 명령을 발동했지만,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만큼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의결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만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리지는 않고 당장 총파업으로 인한 공급 차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건설업계를 고려해 시멘트 업계로 한정했다. 현재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되는 건설현장이 전국 508곳에 이른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국가가 강제로 내리는 명령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뒤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가 없었다. 사상 첫 발동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파업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총파업을 하며 운송거부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에 나서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물운송 자격 취소도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발생한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 측도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 파업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만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16개 지역본부 지도부는 당장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 각 거점 기지에서 삭발식을 포함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우리는 범정부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더 큰 총파업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의료계 파업당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협상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전날 있었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면담에선 의견차만 확인했는데, 이번 운송개시명령 발동으로 관계가 한층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미뤄봤을 때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명분 쌓기용 대화일 뿐"이라며 "하지만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해나가는 의미에서 30일 2차 협상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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