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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죽이면 하나님과…" 그릇된 망상에 목사 살해 시도한 50대女


입력 2022.11.27 16:04 수정 2022.11.27 16:1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살펴준 전직 목사를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홍천군에 있는 피해자 B씨(75)의 자택에서 잠이 든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심적으로 의지했던 전직 목사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통으로 인해 잠에서 깬 B씨에게 흉기를 빼앗겼고, 이후 용서를 빌고 피를 닦으며 경계심을 낮춘 뒤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미수로 끝났다.


2007년부터 중증 정신질환을 앓아 온 A씨는 B씨 집에서 잠시 머물며 심적으로 의지했다. 기독교 관련 서적을 건네주거나 찬송가를 부르던 B씨의 행동이 '나를 죽이면 하나님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암시라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학 전문가 의견과 범행 당시 경위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이를 뛰어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잠을 자던 도중 무방비로 이 사건 범행을 겪어 극심한 공포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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