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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법정서 유동규에게…"2015년 2월, 소리 지르며 싸운 것 기억 안나나"


입력 2022.11.26 03:40 수정 2022.11.26 03:4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유동규, 직접 신문 기회 얻어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과 공방전

남욱 "유동규, 나보고 신뢰 떨어져 김만배가 내 일 하게 됐다고 했지 않았느냐"

유동규 "사업서 배제됐으면 반발 했어야지" 반박에…남욱 "크게 싸웠잖아" 반문

2015년 2월 상황 두고 양측 입장 차이 드러내…이 사건 계기로 남욱 지분은 줄어 들어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시 기획본부장이 지분율을 논의하던 지난 2015년 고성을 지르며 다툼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 공판을 열어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 중 한 명이지만, 앞선 기일과 이날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신문에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직접 신문할 기회를 얻어 남 변호사에게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돕고 선거도 도울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가 갑자기 6개월 만에 (사이가 나빠져서) 만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 변호사는 "본인(유 전 본부장)이 '네가 잘못해서 만배 형(김만배 씨)이 하게 된 거다', '네가 위례 사업 때 속여서 그걸로 눈 밖에 나서 네 신뢰가 떨어졌고,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배 형이 하게 된 거다'라고 말한 기억이 안 나느냐"라고 반문했다.


유 전 본부장이 다시 "그렇게 사업에서 배제됐다면 증인이 크게 반발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따지자, 남 변호사는 "그날 기억 안 나느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싸웠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만배 피고인이 옆에서 '그럼 나도 안 한다'고 했고, 본인도 옆에 있지 않았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언급한 것은 2015년 2월의 상황이다. 당시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 변호사에게 "네가 있으면 이재명 시장이 사업권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업에서 빠지라는 취지로 말했고, 남 변호사가 반발했으나 결국 그의 지분을 줄이기로 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을 위해 정관계에 로비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지분을 줄이라는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 씨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정 이익만 주고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민간업자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세 사람은 최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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