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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 양육 어려워"…베이비박스에 아기 두고 간 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2.11.25 10:02 수정 2022.11.25 10:41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아기 두고 떠난 혐의

재판부 "아기 생명 위험 초래했지만 짧은 시간에 구조"

"책임 무겁지만 유기한 곳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속칭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난 20대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일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를 2019년 7월 밤 서울 한 교회 앞 베이비박스 안에 쪽지와 함께 두고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가정형편과 경제 사정상 양육하기 어렵다며 이처럼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아기를 유기해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것에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유기한 곳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당시 아기가 짧은 시간에 구조됐다"며 "피고인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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