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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자문계약 연금저축펀드도 세제적격성 인정된다


입력 2022.10.07 06:00 수정 2022.10.06 15:07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형태뿐 아니라 일임·자문계약 형태의 연금저축펀드도 세제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저축펀드의 운용방식 및 투자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적격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임·자문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운용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다.


또 공모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의 범위에 공모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 달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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