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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입출항민원, 7일부터 ‘국민비서’ 통해서도 제공


입력 2022.10.06 11:00 수정 2022.10.06 09:2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행안부 협업, 국민비서와 연계서비스

민원처리 필요 서류 안내 원활해져

해양수산부가 해운·항만분야 이용자가 더 편리하게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입출항신고·해기면허발급·선박등록·해운면허발급 등 해운항만과 관련 민원서비스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려주고 있지만 문자만으로는 내용이 많은 알림메시지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려워, 모바일 앱(App)을 통해 민원 진행상황을 안내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행안부와의 협업을 통해 선박입출항민원 진행상태, 해기사면허 갱신 안내 및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하게 됐다.


앱(App)별 알림서비스 신청화면 ⓒ해수부 앱(App)별 알림서비스 신청화면 ⓒ해수부

‘해운항만민원 알림서비스’를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고 싶은 사람은 국민비서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KB 스타뱅킹·KB Pay·신한 SOL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최종욱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선박입출항신고, 해기사면허발급 등 각종 해운항만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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