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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 추진된다


입력 2022.10.05 12:00 수정 2022.10.05 09:26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의 과도한 회계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규모 상장사에 대한 외부감사 면제가 추진된다. 아울러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는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거래규모가 작고 사업구조가 단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이행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는 시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이 해당 대상이 되면 지나친 부담이 따를 수 있어서다.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소 회계법인은 대형법인과 달리 인력 및 재원 상 한계 등으로 소규모 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회계기준 적용부담 완화를 위해 연결 재무제표 작성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 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RCPS는 만기상환권과 보통주 전환권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로, K-IFRS 하에서는 부채로 분류돼 상장기업의 손익을 다소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금융위는 관련 외부감사법이 올해 안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과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재무제표 작성비용과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과도한 회계비용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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