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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가짜 친환경 제품 중 70% ‘어린이 사용 가능’ 품목”


입력 2022.10.03 12:13 수정 2022.10.03 15:4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김영진 의원 ‘그린워싱’ 제품 실태 분석

행정지도 70% ‘어린이 사용추정제품’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 전경. ⓒ환경부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제품 가운데 70% 가까이가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환경에 해로우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한 제품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가운데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가운데 약 70%가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지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행정지도 2071건 가운데 1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으로 분류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305건(94%)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행정지도를 받았던 1382건 가운데 1305건이 어린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다.


행정지도 보다 강한 처분인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 가운데도 75%가량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을 받은 8건 가운데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은 6건에 달한다.


6건 가운데 유아가 물놀이 때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이라 광고했으나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리물놀이세트(유아랑)’ 등 제품은 ‘NO 프탈레이트(환경호르몬 일종)·무독성’이라고 홍보했다가 소비자 기만으로 적발됐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도 무독성을 앞세웠다 거짓·과장 지적을 받았다.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김영진 의원은 “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인 만큼 환경부의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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