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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 업무 접근 통제…금융권 내부통제 조인다


입력 2022.10.03 12:00 수정 2022.09.30 17:54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의 경우 명령휴가제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근이 지금보다 더 통제된다. 자금을 인출할 때 결제 단계별로 문서에 대한 검증체계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계와 함께 권역별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 등 은행 ·중소서민 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피해금액은 927억원이다. 전년 동기 보내 1건 줄고 금액은 701억원 늘었다.


개선안에는 ▲인사 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최근 사고분석을 위한 취약부문 통제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보는 직언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직원의 근무내역을 조사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향후 유명무실했던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강제명령도 의무화된다. 순환근무는 예외 허용절차를 강화하고 근무기간 한도도 설정한다. 대출과 서류 심사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를 분리하고 비밀번호 정기적 변경,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된다.


문서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금융사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자율진단제도는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설정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당국과 업권은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사고검사를 강화한다.경영실태평가시 은행은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 항목으로 분리하고, 상호금융의 경우 경영관리 부문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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