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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잔고 증명해라"…묻지마 청약 '허수' 차단, 실매수자에 집중


입력 2022.10.05 09:04 수정 2022.10.05 09:0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여의도234 레지던스, 사전의향서 제출자에겐 '호수' 지정권 제공

"아무나 청약 하지 말라는 의미…향후 조건 보는 단지 늘어날 듯"

서울에서 분양하는 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가 사전의향서 접수 시 잔고 증명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데일리안 서울에서 분양하는 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가 사전의향서 접수 시 잔고 증명을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데일리안

서울에서 분양하는 한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에서 사전의향서 접수 시 잔고 증명서를 요구했다.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청약 접수를 하는 '허수'를 걸러내기 위함이다.


분양가도 만만치 않은 만큼 사업을 질질 끌기보다는 실제 자금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의향서를 제출한 이들에겐 호실 지정을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여의도234 레지던스는 사전의향서를 접수 중이다. 이 단지는 사전의향서 제출 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문턱도 높다. 3억원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이 증명돼야 한다.


통상 잔고증명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매 시에나 내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 상 포함되는 서류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한 경우다. 사전의향서는 매수 의향을 확인하는 자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별다른 법적인 효력도 없다.


해당 단지에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까닭은 허수를 걸러내 분양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약 포기 등이 발생해 사업을 질질 끌기 보다는 실제 매수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어차피 분양가도 높아 수요층은 한정돼 있다는 것도 이들의 판단이다.


전용면적 40㎡부터 103㎡로 구성된 이 단지는 평당 분양가가 1억~1억2000만원 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작은 평수도 10억원은 넘는다는 애기다.


여의도234 분양 관계자는 "자금조달서를 제출하도록 한 까닭은 분양가도 높은 상황에서 아무나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사전의향서를 접수하는 이들에겐 호수 지정 혜택을 제공한다. 실제 의향이 있는 이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앞으로 이런 자격을 보는 단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시장상황이 침체됐다 보니 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며 "그런데 시간을 쏟을 바에는 실매수자들에게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주고 빠르게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는 단지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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