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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10만원' 일양약품, '주가조작' 의혹…경찰 수사


입력 2022.09.29 20:07 수정 2022.09.29 20:0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코로나 치료제 허위발표'로 주가 띄운 혐의…대주주 고점 매도

일양약품 "소명 다했다…잘못된 정보 없고 절차상 문제도 없어"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청ⓒ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일양약품[007570]을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발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24일 10만6500원을 돌파하는 등 다섯 배로 폭등했다. 경찰은 이와 연관된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일양약품이 낸 보도자료에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양약품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자료에 넣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또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2020년 7월 대주주 일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없이 일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이미 2~3개월 전에 수사가 다 끝났고 소명도 다했다"면서 "수사 결과가 이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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