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서울남부지법 나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입력 2022.09.28 13:43 수정 2022.09.28 13:44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