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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이별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항소심서 징역 30년


입력 2022.09.27 18:03 수정 2022.09.27 18:0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조현진, 피해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집안에는 피해자 어머니도 있어

항소심 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 기각…"원심 형 지나치게 가벼워"

"사이코패스 성향 강해 지속적인 주의 필요…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 씨 ⓒ충남경찰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7) 씨 ⓒ충남경찰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27)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27일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가 A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근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할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심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지 몰랐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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