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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데이트 폭력에도 가해자 구속 안 한 법원…피해자는 벌벌 떨며 퇴장했다


입력 2022.09.28 05:33 수정 2022.10.22 18:0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2번 여자친구 폭행 전력 남성, '상해 5주' 또 폭행…징역 4개월형 선고

피해자 "합의 생각 전혀 없고 배상도 필요 없다…오직 법으로 처분해 달라"

재판부 "항소심 재판기간 고려" 구속 안 해…"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 구두 경고만

가해자 법정구속 면하자, 같은 공간에 있던 피해자 '벌벌 떨며' 긴 한숨 내쉰 채 밖으로 이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자친구를 2번이나 폭행한 전력이 있던 남성이 상해 5주에 해당하는 폭행을 또 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 기간을 고려해준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다. 같은 법정에 있던 피해자는 몸을 벌벌 떤 채, 판결이 나오자마자 도망치듯이 법정을 빠져 나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 B 씨와 교제 중이었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10일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B 씨의 안면부를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이전에도 A 씨는 B 씨를 폭행해 2번이나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다만, 과거엔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수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다신 폭행하지 않겠다"며 다짐했던 A 씨가 또다시 B 씨를 폭행했고, 이날 법원 방청석에 출석한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골절상을 입었는데, 아직 수술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울분을 토로한 채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의 "합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B 씨는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배상받을 생각도 전혀 없다"며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해달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A 씨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도 중하다"면서도 "다만 폭력범죄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은 적이 없고, 실형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B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형 판결을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비록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항소심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법정 구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와 합의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B 씨에게 추가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B 씨에게 연락하지 말고,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라"고 경고했다.


재판부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당부에도 A 씨와 같은 공간에 있던 B 씨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고, 당장 A 씨가 법정 구속을 면하자 긴 한숨을 내쉰 채 밖으로 이동했다. 이후 A 씨가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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