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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가 입수한 '국정농단 태블릿PC',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입력 2022.09.27 17:51 수정 2022.09.27 22:0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재판부, 원고 승소 판결…최서원 측 "핵심 증거 검증에 의의"

"포렌식 외부 흔적 나오면 재심 고려"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 씨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조해근 부장판사)은 최 씨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인도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 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 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 씨 측 소송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그동안의 국정농단 관련 가장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서원 씨는 태블릿 PC와 관련해 일체 들어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박영수 특검 수사 공식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태블릿PC가 최서원 소유고, 이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신했다는 식으로 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압수물을 반환 청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포렌식 상 외부인 흔적이 나올 경우 이것은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다. 재심 청구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해왔으나, 대법원에서 최 씨의 소유를 인정하고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 외에도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역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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