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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사실혼・동거, 가족 인정 안 해”


입력 2022.09.24 15:15 수정 2022.09.24 15:1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존 입장 번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24일 연합뉴스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자 여가부가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국가의 보호 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가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여가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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