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미디어 브리핑] 올 상반기 제평위 평가…1곳만 ‘뉴스콘텐츠’ 제휴 통과


입력 2022.09.19 18:36 수정 2022.09.19 19:3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뉴스검색 제휴 신청 매체 중 8%만 통과

상위10%·75점 이상,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재신청 가능

재평가 대상 규정 개정…퇴출 매체에 소명 기회 제공

네이버 사옥 ⓒ네이버 네이버 사옥 ⓒ네이버

네이버·카카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심의위)가 19일 올 상반기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위가 지난 16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개최한 지 3일 만이다.


심사 결과 뉴스콘텐츠 제휴는 1개 매체가, 뉴스스탠드 제휴는 9개 매체가, 뉴스검색 제휴는 25개 매체가, 카테고리 변경은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2~15일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제휴를 희망하는 매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네이버 87개, 카카오 56개로 총 103개 매체가 신청했고, 정량 평가를 통과한 89개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9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 통과 비율은 9.71%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297개 매체가 신청했으며, 정량 평가를 통과한 224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 평가한 결과 25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최초 신청 매체수 기준으로 통과 비율은 8.42%다.


올해 4월 규정 개정을 통해 심사 방식을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변경된 카테고리 변경은 총 16개 매체가 신청했고, 4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이면, 올 하반기 뉴스콘텐츠 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되는 매체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2주간 양사 온라인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심의위는 지난 8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과 재평가 대상 규정을 개정하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완했다.


제휴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은 벌점 대상이 되는 전송비율의 상한치를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하향하고, 대신 위반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을 1점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4개월 동안 누적벌점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재평가 대상 규정을 해당 기간에 재평가를 한번이라도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심의위는 지난 5월부터 운영한 ‘재평가 규정 개정 여부 TF’의 논의에 따라,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게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또한 입점 평가 의무적으로 심사 총점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개정 규정의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적용일 이전 내용은 소급하지 않는다.


이상민 심의위 위원장은 “재평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브리핑'을 네이버에서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수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