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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고 있는 n번방…'온라인 수색' 목소리 커진다


입력 2022.09.05 10:58 수정 2022.09.05 11:0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온라인 수색, 수사 기관이 피의자 전자기기 해킹 후 실시간 범죄 증거 수집

청소년성보호법, '신분 위장 수사' 특례로 허용됐지만…온라인 수색 포함 안 돼

이원상 "범죄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위장 수사 할 수 없어…온라인 수색으로 보완해야"

"법원, 특별 수사에 대응하는 특별조직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사이버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사이버 성폭력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비교형사법연구' 7월호에 게재한 논문 '온라인 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에서 청소년성보호법에 온라인 수색도 함께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수색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를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지난해 9월 개정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에 신분 위장수사는 특례로 허용됐지만 온라인 수색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드러난 '제2의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가 경찰 수사를 피해 텔레그램 같은 소셜미디어(SNS)를 탈퇴하고 잠적해버리면 신분 위장수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 교수는 "범죄자와 연락이 불가능해 범죄 기회를 제공할 수 없거나,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위장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단점을 온라인 수색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위장수사는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사람에게 범행 기회를 주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 방식일 때만 적법하다.


이 교수는 온라인 수색이 범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수사 밀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온라인 수색이 기본권 침해 논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도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온라인 수색 등 특별수사의 시작과 끝에만 관여하는 것으로는 제대로 된 사법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법원에 특별수사에 대응하는 특별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경찰청도 온라인 수색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5월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수색 제도는 프라이버시 및 비밀침해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원 통제 절차 등 적절한 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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