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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내 직장어린이집 부가세 ‘탈세’ 온상


입력 2022.08.20 06:30 수정 2022.08.20 15:58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수년전부터 지난해까지 관행적 탈세

국세청 “다른 부처 똑같이 부가세 안낸다”

세법 개정 추진 미지수…탈세 스스로 인정하는 꼴

“정부, 솔선수범해 월급 세금 제외하고 편성해야” 비판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정부 내 직장어린이집이 부가가치세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세법상 위탁수수료(자문료)에 대한 부가세는 과세대상임에도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수탁사 선정을 위한 위탁공고에 부가세 면세로 기재해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데일리안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은 이같은 자문료 부가세 탈세 행위를 오래전부터 반복했다. 특히 탈세를 감시·감독하는 국세청도 포함돼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3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운영을 위해 지난해 기준 27억6000만원의 일반용역비 예산을 썼다. 이 가운데 1억7200만원이 자문료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부가세는 약 1700만원이다.


국세청은 기존처럼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때 관행적으로 위탁용역을 ‘부가세 면세’로 입찰제안서에 기재해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부가세를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감사원에 적발된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부처들도 어린이집 운영 위탁을 주면서 그에 따른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가세를 별도로해 예산을 잡는 경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데일리안이 확인한 결과 국가 예산 편성의 경우 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짜여져 있다. 국세청 주장처럼 반드시 내야할 부가세를 제외하면 예산 축소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용역비 부가세를 부과해 다시 받는 것도 사실상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부가세 면제 세법 개정 소관 부서는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를 통해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에게 용역비를 부가세 만큼 10% 올려서 주고 부가세를 부과해 다시 돌려 받는 행위 자체가 비효율적이지 않냐”면서 “부가세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내는거지 우리(국세청)가 내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국세청이 세법 개정 소관 부서로 꼽은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부가세 탈세 행위가 세부적인 사항이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정책 측면에서 면세 취지는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부가세 탈세 문제는) 세부적 사항이어서 잘 알지 못했다”면서도 “국세청의 세법 개정 건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개정 건의가 들어오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정책 측면에서 직장어린이집 자문료 부가세 면세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부가세 중 교육 관련 부문은 세법에 면세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면세로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 개정 전까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기재부와 복지부 등이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 면세를 추진하게 되면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정부 부처가 부가세 탈세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돼 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그 어떤 곳보다 투명해야 할 정부 조직이 부가세 탈세를 자행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세무 전문가는 “반드시 내야할 부가세를 탈세해 예산을 축소하는 등 예산 조작에 가깝다”면서 “이미 정부가 받을 세금이니 솔선수범해서 정부 직원 월급부터 세금제외하고 편성하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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