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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위자료 받기 위해 '꽃뱀계획' 세웠다


입력 2022.08.19 11:27 수정 2022.08.19 14:24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이은해 전 남자친구 증인 출석 "이은해, 피해자 윤씨와 정리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해"

"윤씨에게 위자료 받으려는데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고 해"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 먹도록 하고 모텔에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 세워"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인 모습. ⓒ데일리안 DB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가 지난 5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중인 모습. ⓒ데일리안 DB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피해자 윤모씨에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 '꽃뱀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이씨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교제한 관계로, '계곡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9년 6월 30일에도 이씨와 동거 중이었다.


A씨는 "이은해가 2019년 5월쯤 '윤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된다'고 했다"며 "윤씨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는데 이를 조현수가 도와주고 있다더라"고 진술했다.


이어 "이은해는 윤씨를 자신의 지인과 술을 먹도록 하고 모텔에 둘을 같이 재운 뒤 기습할 계획을 세웠다"며 "윤씨와 헤어지면서 위자료까지 받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은해씨는 "윤씨와 헤어지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 A씨가 말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 행동에 대해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이날(1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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