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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2' 출연 아이돌, 전 여친 흉기 협박 혐의…징역형 집유


입력 2022.08.19 09:19 수정 2022.08.19 09:20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피고인,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재판부 "범행 내용·수법에 비춰 죄질 무거워…피해자 큰 충격·고통 받아"

"우발적 범행 이르는 점·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려"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프로듀스101 시즌 2에 출연했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옛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 A(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B씨가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어 겨눈 채 자신과 계속 만나자고 요구했고, 이후 B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았으나 만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이 비명을 듣고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를 B씨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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